장애친화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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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12월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 국가검진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검진결과를 후속 진료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장애친화건강검진 또한 일반 국가검진과 동일합니다. 다만, 장애특화 건강검진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검진을 수검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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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절차

    검진대상

    ※ 다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급 ~ 3급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이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친화검진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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