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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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에서 직접 편리한 날짜에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예약전화

    대표전화 064-786-7000
    원무팀    064-786-7900

    진료절차

    운영시간

    표제목입니다.
    평일 월요일 09:00 ~ 18:00
    화~금요일 09:00 ~ 17:00
    주말 토요일 09:00 ~ 13:00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

    신환(초진)환자 접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서 원무팀 접수창구에서 순번대기표 용지를 뽑으신 후 해당번호가 호출되면 접수하십시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간호사에게 접수증을 제출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으십시오.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차의료기관의 의료급여(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응급환자인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
    2. 2. 분만의 경우
    3.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
    4. 4.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
    5. 5.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6. 한센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단, 외래진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진료의뢰서 발급 유효일을 산정합니다.

    재진환자 접수

    신환(초진)환자와 동일하게 접수합니다.

    예약환자 접수

    예약 당일 원무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예약용지를 제출하십시오.
    (예약용지가 없으시면 간호사에게 오셨다고 얘기하십시오.)

    진료후에는 다음 예약일자를 확인하시고 원무팀 수납 후 다음예약일자에 내원하십시오.
    (외래진료예약을 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진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 날짜가 지나가신분은 재진환자 접수와 동일하게 접수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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