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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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센터 진료는
    접수순이 아니라 응급도 순입니다‘

    응급진료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외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시켜 치료나 수술, 또는 재활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응급진료절차안내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응급증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표제목입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 관통상
    •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 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표제목입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표제목입니다.
    진료과목
    소화기
    내과
    심장혈관
    내과
    호흡기
    내과
    내분비
    내과
    신장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건강
    의학과
    재활
    의학과
    마취통증
    의학과
    영상
    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치과 응급
    의학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가 됩니다. 즉, '응급의료센터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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