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의료영상복사안내
  • HOME
  • 이용안내
  • 의무기록사본발급/의료영상복사안내
  • 관련법령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으나 아래 해당 서류 구비시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외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입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외래 의료영상 복사

    입원 의료영상 복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표제목입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형제자매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표제목입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 발급 불가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법정대리인
    • 환자의 친족(직계존속)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친족(직계존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친족,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시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표제목입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시간 및 장소

    발급 수수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