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으나 아래 해당 서류 구비시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 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 STEP. 01진료과 접수
- STEP. 02주치의 확인
- STEP. 03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STEP. 04구비서류 제출
- STEP. 05의무기록 사본 출력
- STEP. 06비용 수납
- STEP. 07의무기록 사본 발급
입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 STEP. 01제증명 신청서 작성
- STEP. 02주치의 확인
- STEP. 03원무과 연락
- STEP. 04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STEP. 05구비서류 제출
- STEP. 06의무기록 사본 출력
- STEP. 07비용 수납
- STEP. 08의무기록 사본 발급
외래 의료영상 복사
- STEP. 01접수 및 신청
- STEP. 02수납 및 발급
입원 의료영상 복사
- STEP. 01신청
- STEP. 02발급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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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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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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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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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는 입소증명서, 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위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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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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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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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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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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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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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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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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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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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 시,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위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사본발급 시간 및 장소
- 3층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 (064-786-7118)
- 월요일 : 09:00 ~ 18:00
- 화~금요일 : 09:00 ~ 17:00
- 토요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 12:30 ~13:30 / 공휴일 발급 불가
발급 수수료
- 1매 ~ 5매 : 1매 당 1,000원
- 6매 이상 : 1매 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