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중앙병원을 찾아오신 순간부터 당신은 우리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외래진료시

  • STEP. 01해당진료과 접수
  • STEP. 02담당의사 작성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
  • STEP. 03발급 외래 수납 시 제증명 창구에서 진단서를 발급

입원진료시

  • STEP. 01병동
  • STEP. 02담당의사 작성 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의뢰하여 발급을 요청
  • STEP. 03발급 원무과(본원 3층 제증명창구)에서 진단서를 발급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시 제증명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통원확인서(외래)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방문 : 본원 3층 제증명 창구로방문하여 발급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제증명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발급일로 부터 3년 이내)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방문자 신분증 필 지참,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제증명 업무시간

  • 월요일 : 09:00 ~ 18:00
  • 화~금요일 : 09:00 ~ 17:00
  • 토요일 : 09:00 ~ 13:00

※ 국경일 제외

제증명 서류 수령 방법

방문 수령만 가능 (팩스, 우편 발송은 안 됩니다.)

재발급 할 수 없는 서류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동사무소제출용),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진단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받은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추가 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발급받은 진료과에 방문하시어 수정하신 후 직인 날인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 필 지참)

수술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수술확인서(수술명 기재) 또는 수술기록지(의무기록복사)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창구 발급

  •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하는 입원, 통원사실 증명서에는 상병(병명코드) 및 의사소견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상병 및 의사 소견이 필요한 경우 진료과 접수 후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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