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시
- STEP. 01해당진료과 접수
- STEP. 02담당의사 작성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
- STEP. 03발급 외래 수납 시 제증명 창구에서 진단서를 발급
입원진료시
- STEP. 01병동
- STEP. 02담당의사 작성 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의뢰하여 발급을 요청
- STEP. 03발급 원무과(본원 3층 제증명창구)에서 진단서를 발급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시 제증명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통원확인서(외래)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방문 : 본원 3층 제증명 창구로방문하여 발급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제증명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발급일로 부터 3년 이내)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방문자 신분증 필 지참,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제증명 업무시간
- 월요일 : 09:00 ~ 18:00
- 화~금요일 : 09:00 ~ 17:00
- 토요일 : 09:00 ~ 13:00
※ 국경일 제외
제증명 서류 수령 방법
방문 수령만 가능 (팩스, 우편 발송은 안 됩니다.)
재발급 할 수 없는 서류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동사무소제출용),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진단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받은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추가 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발급받은 진료과에 방문하시어 수정하신 후 직인 날인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 필 지참)
수술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수술확인서(수술명 기재) 또는 수술기록지(의무기록복사)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창구 발급
-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하는 입원, 통원사실 증명서에는 상병(병명코드) 및 의사소견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상병 및 의사 소견이 필요한 경우 진료과 접수 후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판정 진단서
동사무소에서 장애검진의뢰서와 장애검진서를 받아 해당 진료과로 예약, 진료후 본원 3층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장애인수첩은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여 드립니다.)
문의처
본원 3층 제증명 발급창구 : 064-786-7118
비용
15,000원
접수 시간
- 평일 : 09:00 ~ 15:00
- 토요일 : 09:00 ~ 11:00
※ 국경일 제외
병사용 진단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진료후 본원 3층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본원 3층 제증명 발급창구 : 064-786-7118
비용
20,000원
접수 시간
- 평일 : 09:00 ~ 15:00
- 토요일 : 09:00 ~ 11:00
※ 국경일 제외
진료비 문의
- 본원(외래) : 064-786-7123~9
- 본원(입/퇴원) : 064-786-7113, 7115
진료비납입증명서 재발급
원무과 접수/수납창구 : 064-786-7123~9
연말정산용에 필요한 진료비납입증명서 발급
원무과 접수/수납창구 : 064-786-7123~9
입원중 중간진료비 계산서 발급
매주 1회에 한하여 발급해 드립니다.